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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내집 마련’…A에서 Z 까지

똑똑한 ‘내집 마련’…A에서 Z 까지

기사승인 2014. 11. 2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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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꿈에도 그리던 '내집 마련'. 그러나 신경 쓸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따라서 스스로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 계약 전 꼼꼼하게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빠짐 없이 체크해 나가는 것이 하고 실수를 줄이는 요령이다. 벼룩시장 부동산이 전하는 부동산거래 시 꼭 알아둬야 할 항목점검을 통해 저렴하고 안전하게 내 집을 마련하는 방법을 살펴봤다.

◇적당한 시세인지 파악

전세의 경우 매물이 귀해 보자마자 시세도 확인하지 않고 계약부터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사 나갈 때 방이 제때 빠지지 않는 등 곤란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우선 계약하고자 하는 매물이 있는 지역의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가 그 근방의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이 좋다. 정확한 시세를 알게 되면 높은 가격으로 나왔을 때 주인과 흥정을 통해 낮은 가격을 유도할 수 있다.


◇주택 내부 상태를 꼼꼼히 확인

벽지나 전등, 수도 등 주택 설비부터 마감재까지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될 수 있으면 낮에 가서 밝을 때 둘러보고, 혼자 가는 것보다는 부동산에 익숙한 사람과 동행해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다. 하자가 있을 때는 계약서상에 그 부분을 세세하게 작성해 놓는 것이 좋으며, 집 주인이 수리를 약속한다면 날짜를 정확하게 받아 기입해 추후 발생할지 모르는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등기부등본 확인은 자주

대출이 많은 집을 얻을 경우 잘못하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못 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계약할 매물의 소유주 명과 주소를 정확히 알아둔 뒤 관할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가압류, 저당권 여부 등 권리관계를 확인해 위험한 매물은 아닌지 점검하는 것이 좋다. 특히 등기부등본은 계약금, 잔금을 낼 때 각각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대리인과 계약땐 위임장 반드시 확인 

계약 전 집 주인이 등기부등본상 실제 소유자인지 신분을 확인한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만일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요구하고 위임장으로 대리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위임장에 매물 소재지, 위임인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은 물론 대금 수령 권한까지 모든 사항을 위임했는지 꼼꼼히 살펴본다.


◇대금 영수증은 증빙자료 남겨야

부동산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할 때는 은행 계좌로 이체해 증빙할 자료를 남겨놓는 것이 좋다. 대금 지급 후 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다. 영수증에는 지급명세, 수령자 이름, 도장, 연월일을 명시하면 된다.


◇전 세입자와 관련사항 확인

전에 살던 세입자의 퇴거 일과 추후 자신의 입주일을 확인해 이사 날짜가 꼬이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또한 관리비, 전기세 등 공과금이 제대로 정산됐는지 확인해야 추후 불미스러운 일을 막을 수 있다.


◇확정일자는 바로 받는 것이 안전

바쁘더라도 이사 간 후 바로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계약서 상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 게 좋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계약서는 추후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잘 보관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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