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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이용자가 알아야할 상식 7가지

신용카드 이용자가 알아야할 상식 7가지

기사승인 2014. 11. 2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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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용카드 관련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금감원
지난해 경제활동인구 1명당 신용카드 보유수는 3.96매였다. 신용카드가 일상 속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았지만 의외로 놓치고 있는 상식들이 있다. 

금융감독원의 도움을 받아 신용카드 관련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을 알아봤다. 


1. 주요 내용을 설명듣고 약관·핵심설명서를 받을 권리


신용카드를 만들 때 약관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약관·핵심설명서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중도 해지시 잔여기간 연회비를 돌려받을 권리


신용카드 연회비 부과 전에 카드를 중도해지하는 경우 잔여기간의 연회비를 받을 수 있다. 


3.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해지 


신용카드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최장 5개월내에 자동 해지된다. 카드사는 신용카드 이용자가 1년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서면 또는 전화로 계약 해지·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4.카드 출시 후 1년 이내 부가서비스 변경 금지 

 

카드사는 신용카드를 내놓은 후 1년 이내에 부가서비스를 축소·폐지할 수 없다. 부가서비스 바꿀 때는 6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 


5. 카드사 정보유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은 카드사 책임


카드사 정보유출 및 카드 위변조로 인한 부정사용금액은 카드사가 책임진다. 


6. 신용카드 받은 후 뒷면에 서명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고 잃어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카드를 빌려줘 부정사용이 발생할 경우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 


7. 카드 분실·도난 즉시 카드사에 신고


카드사는 신고일 기준으로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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