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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암덩어리 규제 없애기에 속도

정부, 암덩어리 규제 없애기에 속도

기사승인 2014. 11.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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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개혁이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달 개최되는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통해 그동안 고쳐지지 않는 덩어리 규제들에게도 본격적인 매스가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규제건수는 1만4987건인데 △1월 1만5282건 △4월 1만5173건 △7월 1만5138건 등으로 매월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물경제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전반의 규제들을 해소시켜 기업들의 투자를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9월 정보통신기술(ICT)과 접목한 에너지신산업을 키워나가기 위해 시장 진입 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일종의 규제완화다.

포지티브 방식은 일부 업체만 시장 진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지만, 네거티브 방식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하고 일부 예외적으로 금지 규정을 만드는 것을 뜻한다.

산업부는 이 같은 규제개혁 조치를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 사업자에게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능형전력망과 연계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법적 사업자 지위를 자동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외에도 산업부는 지난 4월 산업단지 내 부족한 공장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녹지를 해제할 경우 기업이 입는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기도 했다.

기존 산집법은 용도별 구역 변경(녹지→산업시설구역) 시 개발이익을 환수토록 규정하고 있었다. 아울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은 기업의 공공시설 설치까지 의무화했다. 이 같은 개발이익 환수와 공공시설 설치는 기업에게이중의무를 부과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산업부는 산집법 시행령에 단서 조항을 신설, 공공시설 설치 부담 비용을 개발이익 환수범위에서 공제토록 했다.

당시 산업부는 “공장용지가 부족한 중공업 밀집 산업단지에도 인근 녹지를 활용할 수 있는 만큼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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