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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단골손님 2명 망치로 때려죽인 PC방 사장 무기징역

대법, 단골손님 2명 망치로 때려죽인 PC방 사장 무기징역

기사승인 2014. 11. 2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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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두산백과
사행성 PC방을 운영하던 중 자신과 마찰을 빚은 단골손님 2명을 망치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도살인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PC방 사장 진모씨(28)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유족 손해배상금 1억643만원 지급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진씨의 살인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동업자 김모씨(33) 역시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진씨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및 결과 등 양형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의 무기징역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진씨는 2010년 4월부터 의정부에서 김씨와 함께 현금을 충전해 ‘바둑이, 포커, 맞고’ 등 사행성 게임을 하는 PC방을 운영했다.

그러던 중 단골손님인 권모씨(33)가 돈을 잃으면 자신에게 욕을 하거나 외상을 요구하고, 술에 취해 PC방 앞의 풍선 광고판을 칼로 찢는 등 행패를 부려 평소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2010년 5월 게임을 하다 돈을 잃고 자신에게 욕을 하는 권씨와 몸싸움까지 벌인 진씨는 공구함에 보관 중이던 망치를 들고 나와 게임을 하고 있던 권씨의 뒤통수를 3회 가격한 뒤, 쓰러졌다 일어나는 권씨의 머리를 3회 강타해 살해했다.

이후 김씨와 함께 권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승용차를 이용해 포천시 신북면 소재 야산에 파묻어 시신을 유기했다.

진씨의 엽기적인 살인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진씨는 지난해 4월 또 다른 단골손님인 박모씨(46·여)가 신용카드를 내주며 게임을 하기 위해 50만원을 뽑아오라고 심부름을 시키자 250만원을 임의로 인출한 뒤 50만원만 돌려주고 나머지 200만원을 자신이 빼돌렸다.

나중에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박씨가 화를 내며 따지자 진씨는 “앞으로 PC방에 올 때마다 20만원씩 충전해주는 방법으로 갚겠다”고 말했다.

이후 박씨가 주변 이웃들에게 자신의 이 같은 범행사실을 소문내는 것에 불만을 품어온 진씨는 지난해 5월 박씨로부터 “불법영업으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 살인을 결심했다.

진씨는 여자친구인 문모씨에게 “PC방에 음악을 크게 틀어달라”고 부탁한 뒤 앞서 권씨를 살해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망치로 박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쳐 살해했다.

이후 진씨는 박씨의 지갑에서 신용카드와 현금을 절취하고, 친구들을 불러 포천시 야산에 사체를 유기했다.

앞서 1심은 진씨에게 무기징역을, 김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고, 2심은 김씨의 형량만 징역 4년으로 낮췄다.

진씨와 김씨는 법정에서 서로 상대방이 살인을 했다며 범행사실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진씨를 살인죄 정범으로, 김씨를 공범이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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