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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우정사업본부 주식투자한도 상향된다

은행·우정사업본부 주식투자한도 상향된다

기사승인 2014. 11. 2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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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6일 주식시장 발전방안 발표
은행과 우정사업본부의 주식투자한도를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형 연기금의 투자풀 설치를 통해 주식투자를 활성화하고, 한국판 다우지수인 ‘KTOP 30’이 개발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는 자기자본의 60%에서 100%로 확대된다.

중소형 사적 연기금의 주식투자 활성화를 위해 증권금융에 ‘연합 연기금 투자풀’(운영위원회)’을 설치한다. 우정사업본부의 주식투자한도를 예금자금의 10%에서 20%로 상향한다.

주식형펀드 세분화 등 공적 연기금 투자풀 내 신상품 개발을 검토하고, 국내 기관투자가의 주주권 행사 준칙을 마련해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도 제정한다.

공모펀드의 주식투자를 늘리기 위해 펀드 자산의 50% 내에선 동일 발행인 증권 편입을 25%까지 허용하되, 나머지 50% 자산에선 동일 계열 증권을 5%까지만 편입하는 분산형 펀드 도입을 추진한다.

증권사들의 신용공여 한도 자율규제도 폐지한다.

기업공개(IPO)나 장외법인 공모 때 공모주 청약자에 대한 청약자금 대출도 증거금의 일정 수준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하이일드펀드 설정액 중 일정비율 이상을 코넥스주식에 투자·유지하면 공모주 우선 배정 확대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한다.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공모 발행도 허용한다. 미니선물·초장기 국채선물·위안화선물 등 다양한 신규 파생상품 상장도 지속 추진한다.

코스피·코스닥 종목 중 30개 초우량 종목을 반영한 ‘한국판 다우지수’(가칭 KTOP 30) 개발도 준비한다.

상장사의 가격제한폭을 전날 종가 대비 ±30% 수준으로 확대하고, 개별 주식 선물·옵션에 대한 가격제한폭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거래가 적은 저유동성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대해서도 유동성을 의무적으로 공급하는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규모의 거래 요건을 충족하면 증권거래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투자자 신뢰 제고를 위해 펀드매니저의 운용실적 공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장 주식의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 공시제도의 세부내용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현철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연기금,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 여건을 개선해 국내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강화되고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자금 유출입에 따른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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