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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담뱃세 관련법 등 14건 예산부수법안 지정 (종합)

정의화 의장, 담뱃세 관련법 등 14건 예산부수법안 지정 (종합)

기사승인 2014. 11. 2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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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따라 첫 직권 지정..."상임위 30일까지 심사 마무리하지 않으면 자동 부의"
[포토] 정의화 국회의장, 담뱃세 포함 14개 예산 부수법안 지정 발표
최형두 국회대변인이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담뱃세 인상과 관련한 개별소비세법 등 정의화 국회의장이 14개를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갖고 있다./사진=이병화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총 14건의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예산부수법안)을 지정했다. 예산부수법안은 예산안 편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률을 국회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상정해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지정하는 법안이다.

국회의장이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따라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지정된 예산부수법안은 여야 간 합의가 없어도 예산안 자동처리 시점인 12월 2일 예산안과 함께 자동 부의된다.

이날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된 담뱃세 관련법의 경우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담뱃값을 2000원 올린다’고 가정한 세입규모가 이미 반영돼 있다. 관련된 법안들이 부수법안으로 지정되고, 실제 담뱃세를 올려야만 이미 2000원 인상을 전제로 편성한 예산의 운용이 가능하다.

담뱃세 관련법을 포함해 이날 지정된 상임위별 예산부수법안은 △기획재정위 26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 2건 △안전행정위 1건 △산업통상자원위 1건 △보건복지위 1건 등 31건이다. 그러나 같은 이름의 법률 개정안이 포함돼 있어 실제 예산부수법안은 총 14개다.

특히 담뱃세 인상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예산부수법안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발한 지방세법 개정안도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됐다. 담뱃세 인상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개별소비세법, 국민건강증진법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해당 상임위가 예산안 심사의 법정시한인 30일까지 담뱃세의 인상폭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 따라 내년부터 담뱃값이 2000원 오르게 된다.

정의화 14개를 예산부수법안-07
최형두 국회대변인이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담뱃세 인상과 관련한 개별소비세법 등 정의화 국회의장이 14개를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photolbh@
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지방세법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원칙적으로 세입예산 부수법률안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지방세의 개정으로 내년도 국가수입 증감액이 발생하고 그 증감액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는 경우나 국세수입 관련 법률안과 직접 연계돼 있어 함께 처리할 필요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예산부수법안의 주요 내용은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 일몰기한 연장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노인·장애인 등 생계형 저축에 대한 비과세 일몰 연장 △역외탈세에 대한 가산세 인상과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전부를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 등이다.

최 대변인은 기금 관련 법률안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도 “예산안 심사대상인 총수입 범주에 기금운용계획안이 포함돼 있고, 국회법 85조에서 예산안 등에 예산안뿐 아니라 기금운용계획안 등이 함께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 의장은 “올해 정기국회부터는 헌법상 예산안 의결시한을 반드시 지켜 국회운영의 역사적 이정표를 남겨야 한다”며 “해당 상임위는 30일까지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해 달라. 이 기간 내에 합의안을 만들지 못해서 해당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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