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본 수출 식품 사전검사제도’를 정비, 대일 식품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일본 후생노동성이 인정한 한국내 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증명서가 있는 수출 식품은 일본 내에서 별도의 시험검사 없이 통관할 수 있었다.
하지만 통관 지역마다 시험법과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수출 업체가 해당 지역에 맞는 시험성적증명서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였다.
이번 방안 시행으로 일본 수출 식품의 부적합 사례를 미리 방지하고 일본 수출 식품이 신속하게 통관될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본 정부와 협의해 해당 식품을 수입하는 일본 업체가 통관 예정 지역의 기준과 시험법을 국내 수출업체에 전달하고, 국내 수출업체는 국내 검사기관을 통해 해당 기준과 시험법에 따른 시험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