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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도시재생, 국·공유자산 활용 비용 저감 모색 할 때

[칼럼] 도시재생, 국·공유자산 활용 비용 저감 모색 할 때

기사승인 2014. 12. 0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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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근 LH 토지주택연구원장
사진1 (이인근 2014)
이인근 LH 토지주택연구원장
올해 초 전국의 13개 도시재생선도지역 선정이후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논의들이 진행 중이다. 선도지역에 대한 200억~500억원의 지원방침은 ‘도시재생부문’에 대해 처음으로 결정된 재정지원이란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하지만 마중물 성격의 소규모 재원이기 때문에 별도 방안들을 병행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은 전략기업의 유치나 해당 기업활동을 위한 물리적 공간조성 등이 중요한데, 도심지역의 높은 토지비용이 큰 걸림돌이다. 민간주도의 일반적인 대규모 복합개발에서도 높은 토지비용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기토지임대방식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일본의 재생사례에서 일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킹스카이프런트 국제전략거점 재생사례는 폐쇄된 자동차공장부지에 세계적 수준의 생명과학·환경분야 연구개발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토지비용과 입주비용 완화방안을 전략적으로 활용했다. 공모방식으로 민간건설사를 선정하고 시유지를 민간건설사에 장기임대해 연구센터를 건설하게 함으로써 일차적으로는 토지비 부담을 덜어주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조성된 시설물의 일부를 공공기관이 임차·입주함으로써 일정한 임대수입을 확보해 투입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리스크를 완화해줬다. 유치하고자 하는 연구소의 입주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가 취득한 토지를 50년간 무상임대하는 방안도 일부 병행됐다.

가스미가세키 재생사례는 도심에서 노후청사의 리모델링과 동시에 정보 수·발신거점을 성공적으로 조성한 경우인데, 국유지를 활용해 민간건설자금을 유치함으로써 재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두 사례 모두 일본 정부 산하 ‘UR도시재생기구’의 주도적 참여로 원활히 추진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도시재생 활성화 관점에서 이러한 시도들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일부 사례를 통해 향후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성남시는 시유지나 건물 등을 활용해 전략산업 관련 기업에 일정기간 임대료 무상지원이나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조건 제공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고양시 원마운트개발사업의 토지비용 저감방안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지자체 공모형 PF사업(BOT방식)으로 추진된 동 사업은 시설사용자의 조기유치 및 활성화를 위해 민간건설사에 공시지가 1% 수준의 최장 50년간 토지임대조건으로 사업이 추진됐다.

앞서 소개한 사례들을 통해 도심에서의 재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국·공유자산을 도시재생 활성화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도적 제약요건의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유자산의 활용이란 관점에서 일본의 UR 사례와 같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개발자를 중심으로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다양한 사업방식의 발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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