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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니] 역직구 해외몰 직접 창업해보니 ‘쉽네’

[해보니] 역직구 해외몰 직접 창업해보니 ‘쉽네’

기사승인 2014. 12. 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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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24' 해외몰 솔루션으로 '쉽고 간편한' 시스템 구축
국가 특성 고려한 번역 서비스도
현지 신뢰도 높은 결제수단 필수
"SNS 통한 마케팅 전략 활용해야"
국내 소비심리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유통업체들이 해외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해외직구에 반하는 역직구가 대표적이다. 온라인 오픈마켓은 물론 홈쇼핑 등도 내년 신사업으로 역직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정도다. 소자본 쇼핑몰 운영자들도 역직구 공략에 본격 나서고 있다. 쇼핑몰 솔루션 ‘카페24’를 활용하면 손쉽게 ‘해외고객을 맞이할 온라인 쇼핑몰(이하 해외몰)’을 구축할 수 있다. 2일 ‘카페24’의 도움으로 직접 과정을 경험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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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해외몰 창업 절차는 크게 ‘쇼핑몰 구축’과 ‘운영’, ‘마케팅’ 단계로 구성된다. 여기서 쇼핑몰 구축 절차는 다시 5단계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카페24 글로벌센터(echosting.cafe24.com)에서 간단한 회원가입 절차만으로 기본쇼핑몰(한국어)과 영어, 일본어, 중국어(간체·번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등 6개 언어의 쇼핑몰을 최대 5개까지 무료로 구축할 수 있다. 일본, 중국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남미에도 한류 바람이 불어 이를 염두에 두는 것도 좋다는 귀띔이다. 일반회원, 개인사업자, 법인회원 등 가입하려는 회원 유형에 따라 회원가입 입력 항목은 다르게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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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을 하고 나면 각 언어에 최적화된 디자인과 상품 등록, 번역작업이 필요하다. 카페24 해외몰 솔루션은 기존 국내 쇼핑몰의 디자인과 상품을 그대로 글로벌 쇼핑몰에 옮겨준다. 신규로 구축한다면 기본쇼핑몰에 상품 등록 후 해외몰로 이동해 해당 언어로 번역해서 연동하면 된다. 관리자 페이지에서 번역 서비스를 신청해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상품옵션, 치수, 소재, 세탁방법 등 기본정보를 해당국가의 트렌드와 고객 특성을 고려해 번역해주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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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등록과 번역을 마쳤다면 이제 도메인을 설정할 단계다. 도메인이란 인터넷 사용자들이 다른 컴퓨터와 통신하기 위해 사용하는 영문자로 표현된 주소체계다. 현지고객에게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국가별 도메인을 구매한 후 네임서버를 변경하고 상점관리 페이지에서 도메인 설정을 하면 쇼핑몰과 연동된다. 도메인을 운영하려면 해외몰마다 구입해서 대표도메인으로 연결하거나 한 개 도메인을 구입한 뒤 서브(2차) 도메인을 만들어 연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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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온라인 결제시스템(PG) 설정이다. 해외에서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현금 결제보다는 카드결제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온라인 결제 시스템 제공이 중요하다. 페이팔의 경우 해외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현지고객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선 중어권은 알리페이, 일어권은 엑시즈 등 현지 대표 결제 시스템을 보조 결제수단을 보조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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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은 배송이다. 우체국 EMS 국제특송과 연동해 관리자 페이지에서 손쉽게 해외배송을 관리할 수 있다. 솔루션에서 무게별 배송비 자동 책정이 가능하며 물품번호 등도 자동 발급할 수 있어 간단하게 택배 발송 처리를 할 수 있다.

성향숙 카페24 글로벌비즈니스팀 E비즈 컨설턴트는 “의류와 뷰티 상품이 중국 진출 해외몰의 대표적인 상품이지만 최근에는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 완화로 2자녀 출산이 가능해지면서 유아용품의 인기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면서 “시나 웨이보, 웨이신, QQ메신저 등 SNS 채널을 활용해 마케팅 전략에 신경을 쓰고, 상표권을 잘 관리해야 제품 신뢰도를 높이면서 각종 분쟁이나 부정행위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품이 만연한 중국의 특성상 중국 소비자들은 상표권을 가진 상품에 대한 수요가 크다. 또 관세의 경우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라면 FTA협정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용면에서도 이점이 있다. 중국 역시도 FTA체결국이라 앞으로 관세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성향숙 컨설턴트는 “전자상거래 수출은 간단한 방법으로 수출신고가 가능한 간이신고제도가 신규 제정돼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국가에서 수출 기업들을 장려하고자 외화를 벌어들이는 사업에 관해 부가세를 0% 적용하는 제도) 적용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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