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보검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강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학교마다 구강보건 시설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이를 활용해 간단한 진료는 물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치아보건 교육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각 지역 보건소에도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아동들은 물론 성인들도 통증이 심하지 않으면 치과에 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더 손쉽게 치과진료를 받도록 지원하고자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