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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6·4 지방선거 사범 213명...7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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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14. 12. 0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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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4지방선거와 관련, 인천에선 기초단체장 2명을 비롯해 당선자 9명이 기소됐거나 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검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 결과, 선거사범 213명을 입건(구속 1명)하고, 이 중 당선자 9명을 포함해 75명을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지역 선거사범 213명 입건은 전국 검찰청 가운데 광주지검 321명 입건에 이어 2번째로 많다.

검찰에 따르면 전국의 선거사범은 광주 321명, 인천 213명, 부산 209명, 서울중앙 206명, 대구 94명 순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이 89명으로 41.8%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지난 2010년 제5회 전국지방선거 때보다 63명이나 늘었다.

기소된 당선자 9명은 연수구청장과 남동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 2명, 광역의회의원 4명, 기초의회의원 3명이다. 이중 2명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구재용(새정연·서구2) 인천시의원은 지방선거 기간 특정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도재(새누리·부평나) 구의원도 선거공보물에 국회의원 정책보좌관으로 임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선거공보에 이 같은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0월 31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반면 명함 등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은 장석현(새누리) 남동구청장은 지난 10월 29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구청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박승희(새누리·서구4) 시의회 부의장과 유용균(새정연·부평나) 구의원, 김종환(새정연·남구다) 구의원도 각각 1심에서 50만원과 80만원, 90만원의 벌금형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한편 이재호(새누리) 연수구청장과 장현근(새정연·부평5) 시의원의 경우 각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공소 유지를 통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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