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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병역법 개정안은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 머물면서 불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입영 대상자들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해외에 오래 머물거나 신체 일부를 고의로 다치게 했다가 적발된 병역기피자들이 인터넷 신상 공개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 기피를 위해 해외에서 귀국하지 않은 인원이 최근 10년 간 987명에 달하며, 국내의 경우도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400여명 이상이 고의로 병역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인 송 의원은 “병역기파자가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실하게 병역을 복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한 실정”이라면서 “인터넷 신상 공개를 통해 헌법이 정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