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내년 하반기부터 ‘수입쌀·국산쌀 혼합판매’ 금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41211010006757

글자크기

닫기

윤희훈 기자

승인 : 2014. 12. 11. 11:2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후 공포절차 중
양곡 혼합 판매 제재 규정 담아.. 포상 신고금 조항도 신설

내년 하반기부터는 ‘수입쌀과 국산쌀의 혼합판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지난 9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미곡 등을 혼합해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이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정부가 관리하는 비축양곡 중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관리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공업자나 매매업자는 영업 정지 혹은 폐쇄에 처해진다. 아울러 양곡 혼합 유통·판매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신설됐다.

이와 관련,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쌀농사는 우리 농업의 근본이기 때문에, 농민 생존권 및 식량주권에 연결된다”며 “쌀 개방을 앞둔 현실에서 혼합 판매 허용은 수입쌀의 국내산 쌀 둔갑 우려와 저급한 쌀 유통으로 국내 쌀 산업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처리됨에 따라 현재 공포절차를 밟고 있다. 법안의 시행은 공포 후 6개월후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희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