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 혼합 판매 제재 규정 담아.. 포상 신고금 조항도 신설
지난 9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미곡 등을 혼합해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이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정부가 관리하는 비축양곡 중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관리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공업자나 매매업자는 영업 정지 혹은 폐쇄에 처해진다. 아울러 양곡 혼합 유통·판매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신설됐다.
이와 관련,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쌀농사는 우리 농업의 근본이기 때문에, 농민 생존권 및 식량주권에 연결된다”며 “쌀 개방을 앞둔 현실에서 혼합 판매 허용은 수입쌀의 국내산 쌀 둔갑 우려와 저급한 쌀 유통으로 국내 쌀 산업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처리됨에 따라 현재 공포절차를 밟고 있다. 법안의 시행은 공포 후 6개월후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