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용인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02명 명단 공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41216010009724

글자크기

닫기

배문태 기자

승인 : 2014. 12. 16. 20:37

청사전경(용인시)
용인시청
용인시가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202명의 명단을 지난 15일 용인시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개인 153명(143억원), 법인 49개(114억원)로 총체납액은 257억원에 달한다.

명단공개 대상자들은 지방세 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된 지방세가 3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대상자들에게는 지난 4월부터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 및 소명기회가 부여됐으나 이를 해소하지 않아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공개가 최종 확정됐다.

시는 이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체납차량 강제견인 및 공매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용인시 징수과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으나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악질 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 조사, 형사고발 등 여러 방법으로 추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문태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