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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실손의료보험료 안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보험사 자기부담금은 현행 수준이 낮아 의료비 과잉 진료를 유발하고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다만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연간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은 현행인 200만원을 유지해 취약계층 가입자의 부담을 낮춰줄 방침이다.
또한 보험사 경험위험률 인상률이 참조위험률보다 높을 경우에는 보험료 중 사업비를 인하할 예정이다. 보험금 관리를 미흡한 것에 대해 책임 분담을 지우기 위해서다.
경험위험률은 각 보험사들이 가입자들의 연령·통계 등에 따라 실제 지급한 보험금 실적을 토대로 한다.
참조위험률은 보험개발원이 보험사 통계를 기반으로 산출한 업계평균을 뜻한다.
아울러 보험료 비교공시에서 실손의료보험을 특약형으로 가입하는 경우 주된 계약 보험기간의 실손 보험료 누계를 따로 예시하도록 했다.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진료내역 심사체계를 참조해 비급여 의료비 적정성 확인을 상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는 이러한 사항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내년 안에 완료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기부담금 20% 설정은 절판마케팅이 우려되므로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