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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부동산 3법’ 지금이 골든타임

[기자의 눈] ‘부동산 3법’ 지금이 골든타임

기사승인 2014. 12. 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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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균 건설부동산부
정해균 증명 사진
정해균 건설부동산부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등 ‘부동산 3법’이 올 연말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동산 3법은 국회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논의 끝에 여야 간사 간 잠정 합의안이 나와있는 상태다.

그 동안 부동산3법은 여·야·정부 3자의 ‘공 떠넘기기식’ 책임전가에 발목이 붙잡혀 있었다. 뒤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진전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초과이익환수제도 3~5년 유예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택지이면서 85㎡ 이상에 한해서 탄력 적용 △재건축조합원에게 1인1가구 공급 제한 규제는 최대 3가구까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가 부동산 3법을 연내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최근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되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입법권이 막중하다. 어떤 좋은 정책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제때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정책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실제로 최경환 경제팀 등장 이후 그나마 반짝 활력을 되찾는 것처럼 보였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움츠러들고 있다. 9·1대책 발표 이후 늘었던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달 감소세로 돌아섰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0월 1만800여 건에서 11월 8400여 건으로 20% 넘게 줄어들었다.

부동산은 심리다.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야 주식시장과 내수시장으로 온기가 퍼져나가고 소비도 살아난다. 가계부채 문제 역시 선순환 사이클로 접어들 수 있다. 정책에도 타이밍이 중요하지만 입법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그 때를 놓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3법이 바로 그렇다.

부동산 3법의 골든타임은 올해 안이다. 내년으로 넘어가면 소용이 없다. 꺼져가는 경제 불씨를 살리기 위해 온 국민의 눈과 귀가 국회로 쏠린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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