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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인근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의류매장 임대·임차한 일당 덜미

한강 인근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의류매장 임대·임차한 일당 덜미

기사승인 2014. 12. 1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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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인근 개발제한 구역에 불법으로 대규모 의류 매장을 세워 임대·임차한 업자와 점포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임대업자 조모씨(51)를 구속하고 김모씨(47)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건물이 불법으로 용도 변경된 것을 알면서도 임차해 이곳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한 전모씨(40)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는 2008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삼패동에 약 2700㎡ 규모의 건물 6개 동을 동식물시설로 허가받아 건축했다.

이 지역은 한강과 불과 200여m 떨어져 있어 농·축산용 동식물 관련 시설 건축만 허가되는 곳이다.

조씨는 그러나 건축 직후 건물을 의류매장으로 무단 용도 변경한 뒤 동당 보증금 3∼6억원, 월세 1000만원 정도에 임대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남양주시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단속을 받아 매년 5000만원 상당의 벌금을 내면서도 원상복구 명령을 무시한채 계속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남양주의 개발 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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