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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갈등, 해빙 분위기?…사측 “연내에 해결하자”

현대중공업 노사갈등, 해빙 분위기?…사측 “연내에 해결하자”

기사승인 2014. 12. 1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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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현대미포조선 노사 합의안과 유사한 수준에서 합의 원해"…20만원 상품권 등 추가된 수정안 제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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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제 3차 파업 집회가 열린 울산 본사 노조 사무실 앞 광장에서 노조 조합원들이 파업집회를 벌이고 있다. / 제공=현대중공업 노동조합
현대중공업이 임단협과 관련해 추가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혀 연봉인상을 둘러싼 현대중공업 노사갈등이 연내 해결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핵심쟁점인 기본급 인상 부분에서는 별도의 수정안을 제시할 계획이 없다는 방침이어서 노조가 이를 수용할지는 의문이다.

19일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사측은 임단협을 연내에 합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라며 “현대미포조선 노조와 합의한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대미포조선 노사는 기본급 3만7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격려금 통상임금 100%(주식) + 300만원 지급, 무분규 타결기념 20만원 상품권 지급 등에 합의했다.

당초 현대미포조선 노사는 ‘20만원 상품권 지급’이 제외된 원 제시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찬반투표에서 부결, 다시 ‘20만원 상품권 지급’ 조항이 추가된 합의안을 다시 표결에 붙였다.

재표결에서는 전체 조합원 2913명 중 96.5%에 달하는 2812명이 투표에 참여, 1658명이 찬성 표를 던져 59%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현대중공업 사측이 최종 제시한 제시안은 호봉승급분을 포함한 기본급 3만7000원 인상, 격려금 통상임금의 100%(주식) + 300만원 등으로 현대미포조선 노사가 처음 잠정합의했지만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던 안과 동일하다.

따라서 사측이 언급한 ‘현대미포조선 합의안과 비슷한 수준’의 추가 협상안은 현대미포조선 노사가 합의한 합의안에 포함됐던 20만원 상품권 지급처럼 기본급 외 다른 부문이 조정될 확률이 높다.

노조측은 현재까지 기본급 13만2013원(기본급 대비 6.51%) 인상, 성과금 250%+α, 호봉승급분 2만3000원을 5만원으로 인상,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등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현대미포조선의 찬반투표가 가결된 지난 6일 노조 관계자는 “생존권의 문제를 상품권 20만원에 버렸다”며 “자존심도 없냐”며 강력하게 비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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