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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상반기 이렇게 달라진다-복지고용노동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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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영 의학전문기자

승인 : 2014. 12. 28. 12:00

내년부터 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이 확대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정부 부처의 201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세제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이 완화된다.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14~16년 소득분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한다. ‘17년 이후 소득분부터는 14%의 세율로 별도로 분리과세한다.

건전 소비문화 정착과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또 내년 6월까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인상된다.

◇복지

내년부터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이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A형간염’이 추가된다. 청소년 결핵관리를 위해 고등학생 1학년생 대상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치료를 제공한다.

10월부터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보건소 뿐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접종한다.

선택진료비가 80%에서 65%로 낮아지는 등 상급병실료·간병비 부담이 단계적으로 줄어들고, 7월부터 건강보험 지원 임플란트 대상자 범위가 70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된다.

2월부터 저소득 출산 가정의 산후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사업’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현행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4인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7만3321원)에게만 지원하던 바우처를 내년부터 소득 65% 이하(’14년 동일 건강보험료 기준 9만4553원)출산 가정까지 확대한다.

◇고용노동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558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 환산시 8시간 기준 4만4640원, 월급 환산시 주 40시간 기준 월 116만 6220원이다.

상용근로자 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된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2017년말까지 3년간 연장된다. 내년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이 전면 적용되면서 경비근로자 등의 고령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연장한다.

내년부터 기간제·파견근로자인 임신·출산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 지원금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최초 6개월은 월 4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80만원으로 확대된다.

◇환경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기업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은 허용량 범위 내에서 생산활동과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한다. 각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을 경우는 다른 기업에게 남은 허용량을 판매할 수 있다.

내년 3월부터 초단기예보와 단기(동네)예보 기간을 연장한다. 초단기예보(1시간 단위)는 3시간 후까지에서 4시간 후까지로, 단기(동네) 예보(3시간 단위)는 오늘부터 내일까지에서 모레까지로 연장된다.
김시영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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