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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공정거래 신고자 포상금 청구권 없어”

법원 “불공정거래 신고자 포상금 청구권 없어”

기사승인 2014. 12. 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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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청사1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사람이더라도 공정위에 포상금 지급을 요청할 권리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윤성근 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이 “불공정거래 신고와 포상금 지급 청구에 대해 조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2004년 12월 일부 유통업체가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을 공정위에 신고하고 포상금 지급을 청구했다. 이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신고와 보상급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정위가 이에 응하지 않다가 2012년 8월 ‘관련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최종 답변을 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다.

공정위는 소송에서 A씨 등은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나 포상금 지급을 요구할 구체적인 청구권이 없고 자신들도 법적인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공정거래법 규정에 대한 해석을 근거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여기서 말하는 신고는 공정위 조사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며, 신고인에게 공정위로 하여금 적당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은 신고 또는 제보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신고자가 직접 포상금 지급을 청구할 법적 근거에 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A씨 등에게 포상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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