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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법정관리 남발에 우는 장비·자재업자들

건설사 법정관리 남발에 우는 장비·자재업자들

기사승인 2014. 12. 2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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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악성업자들 채무부담 덜기 위해 제도 악용
"대규모 설비·전문기술 없는 중소건설사 법정관리 엄격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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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크레인 장비업자 A씨는 최근 중소건설사 B사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날벼락을 맞았다. 법원이 B사가 A씨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 대금 중 30%를 제외한 나머지 분을 면제한다고 통지한 것이다. 결국 1인 사업자인 A씨는 1년 넘는 공사기간 동안 포크레인을 운용하는데 들어간 기름 값과 식비도 못 건졌다.

건설사들의 법정관리가 늘면서 장비·자재업자 등의 피해가 늘고 있다. 이들은 노동 관련법으로 보호 받는 건설근로자들과 달리 원청 업체가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대금채권 행사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간 진행했던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내 건설사 중 10개사가 법정관리 중이다. 올해만 해도 100위권 내에서 시공능력평가 49위인 동아건설이 7월, 시공능력평가 43위인 울트라건설이 10월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정부가 견실하다고 평가한 100위권 내 종합건설사들의 사정도 이렇다 보니 현재 법정관리에 들어갔거나 신청 중인 중소 건설사들은 부지기수다.

법정관리가 이처럼 증가한 것은 업황 전반이 어려워진 면도 있지만 건설사들이 비교적 손 쉬운 해결책인 법정관리를 선택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수주만 따내면 영업이 가능한 건설업 특성상 법정관리로 채무부담을 덜고 도산만 피하면 또 다른 공사현장을 찾아 영업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사는 도산할 경우 설비시설 낭비와 기술력 유출 등 국가경제 전반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제조업체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한 중견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다수의 중소건설사들이 건설업 면허만 갖고 전문기술이나 설비 없이 재하도급을 통해 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들은 경영이 어려워지면 법정관리로 숨을 돌린 다음 회생을 명분으로 공사수주에 끼어들어 저가 수주 경쟁을 벌여 시장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법정관리에 들어간 광주지역 N사와 함께 일한 장비업자들이나 자재업자들은 공사관련 대금 중 3000만원 이하는 30%만 받을 수 있고 3000만원 이상의 대금은 10년 동안 20%만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처럼 대금 대부분을 받을 수 없게 되거나 수금이 늦어지면서 1인 사업자나 소규모 사업자들이 많은 장비·자재업자들은 대금체불로 생계 위협을 겪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원도급자에 대한 대금지급 체계와 처벌에만 매달리는 사이 일부 악질 하도급업자들은 법정관리를 악용해 장비업자와 자재업자의 대금을 떼 먹고 있다”며 “이런 업체들은 정리되도록 건설사 법정관리에 엄격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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