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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한폭 30% 확대 등 2015년 달라지는 증시제도

가격제한폭 30% 확대 등 2015년 달라지는 증시제도

기사승인 2014. 12. 2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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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주식시장의 가격 제한폭이 30%로 확대된다. 배출권 거래시장이 개설되고 코스피200 옵선 및 변동성지수선물의 호가가격단위도 바뀐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달라지는 증시 및 파생상품시장 제도’를 28일 발표했다.

가격제한폭 확대를 비롯해 12가지 제도가 달라진다.

△증권시장 가격제한폭 확대=코스피·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은 기존 전일 종가대비 ±15%에서 ±30%로 확대된다. 가격제한폭 확대로 인한 과도한 가격급변 방지를 위해 서킷브레이커(CB) 제도를 지수하락률 단계별 발동구조로 전환하는 등 시장안정화 장치도 전면 개편될 예정이다.

△저유동성 종목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기업실적은 우량하지만 유동성이 낮은 종목을 대상으로한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제도가 도입된다. 주가변동성 완화 및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위한 조치다.

△자기주식매매 호가제도 개선=거래활성화 유도 등을 위해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매매 호가범위도 단순화된다. 기존에는 호가범위 설정 시 참조가격 및 호가범위가 복잡·다양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도입=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기적 공매도를 억제하기 위한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가 시행된다. 전일 거래내역 상위 종목이 증권정보 단말기 등에 표출되고 당일 변동성완화장치(VI) 발동내역도 장종료 후 제공되는 방식이다.

△파생신상품 도입=정부의 배당활성화 정책을 지원하고 상장지수펀드(ETF)와 인덱스 펀드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개발 및 공급 촉진을 위해 배당지수선물이 상장된다.

위안화 직거래시장의 위험관리수단 제공을 위한 위안화 선물도 도입된다. 국내 단기자금시장 활성화 및 단기금리 지표 신뢰성 제고를 위한 단기금리선물 도입도 추진된다.

△자본시장의 투자위험 관리수단 제공=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코스닥 개별주식 선물과 코스닥 지수선물이 상장된다.

해외지수 추종 ETF의 위험관리수단이 될 ETF선물 도입 및 글로벌 증시산업분류체계를 적용한 코스피200 섹터지수선물 확충도 추진된다.

△파생상품시장의 개인투자자 보호 강화=일반개인투자자는 거래소 모의거래 50시간 참여와 금융투자협회 사전교육 30시간을 이수하는 등 실질적인 투자능력을 갖춘 후 거래 참여가 가능해진다.

기본예탁금은 단순선물거래 3000만원, 옵션 및 변동성지수선물 거래 5000만원이며 향후 결제불이행 가능성 등에 따차 차등적용된다.

△파생상품시장 가격안정화장치 개선=주식시장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라 파생상품시장의 가격안정화장치도 개선된다. 주식 및 주가지수 기초 파생상품의 가격제한폭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코스피200옵션·변동성지수선물의 호가가격단위 개선=현재 옵션가격 수준에 따라 0.01~0.05포인트로 차등됐던 코스피200 옵션 호가 가격 단위가 0.01포인트로 일원화된다. 변동성지수선물 호가 가격 단위는 현행 0.05포인트에서 0.01포인트로 인하된다.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주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시장의 조성을 위한 주식양도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대상은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금융투자매매업자다.

△결제이행재원 사용순서 변경=현재 ‘위약회원 증거금 등 → 정상회원 공동기금 → 거래소 결제적립금’으로 돼 있는 결제이행재원 사용순서는 정상회원의 공동기금 사용전 거래소 결제적립금 일부 우선 투입하도록 순서가 변경된다.

△배출권 거래시장 개설=저유동성 종목에 대한 시장조성자 제도도 도입된다. 배출권의 매매거래 개시일은 1월12일이고, 상쇄배출권의 거래 개시일은 거래소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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