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주식시장의 가격 제한폭이 30%로 확대된다. 배출권 거래시장이 개설되고 코스피200 옵선 및 변동성지수선물의 호가가격단위도 바뀐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달라지는 증시 및 파생상품시장 제도’를 28일 발표했다.
가격제한폭 확대를 비롯해 12가지 제도가 달라진다.
△증권시장 가격제한폭 확대=코스피·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은 기존 전일 종가대비 ±15%에서 ±30%로 확대된다. 가격제한폭 확대로 인한 과도한 가격급변 방지를 위해 서킷브레이커(CB) 제도를 지수하락률 단계별 발동구조로 전환하는 등 시장안정화 장치도 전면 개편될 예정이다.
△저유동성 종목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기업실적은 우량하지만 유동성이 낮은 종목을 대상으로한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제도가 도입된다. 주가변동성 완화 및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위한 조치다.
△자기주식매매 호가제도 개선=거래활성화 유도 등을 위해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매매 호가범위도 단순화된다. 기존에는 호가범위 설정 시 참조가격 및 호가범위가 복잡·다양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도입=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기적 공매도를 억제하기 위한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가 시행된다. 전일 거래내역 상위 종목이 증권정보 단말기 등에 표출되고 당일 변동성완화장치(VI) 발동내역도 장종료 후 제공되는 방식이다.
△파생신상품 도입=정부의 배당활성화 정책을 지원하고 상장지수펀드(ETF)와 인덱스 펀드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개발 및 공급 촉진을 위해 배당지수선물이 상장된다.
위안화 직거래시장의 위험관리수단 제공을 위한 위안화 선물도 도입된다. 국내 단기자금시장 활성화 및 단기금리 지표 신뢰성 제고를 위한 단기금리선물 도입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