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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수 뒤 방송서 추천’ 거액 챙긴 증권전문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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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욱 기자

승인 : 2014. 12. 28. 13:55

법원-줌이미지
자신이 매수해 둔 주식 종목을 방송에서 추천해 거액의 이득을 챙긴 증권전문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2009년 4월께부터 증권방송 전문가로 활동한 전씨는 자신이 방송에서 특정 종목을 추천하면 이른바 ‘개미(일반 투자자)’들이 달려드는 것을 이용해 돈을 벌기로 마음 먹었다. 방송에서 추천할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방송 이후 해당 종목의 주가가 단기간에 오르면 되파는 수법이었다.

전씨가 선택한 종목은 정보보안업체 ‘안랩’ 등 4개 업체였다. 그는 2011년 10월 안랩 주식 7만6074주를 사들인 날 곧바로 방송에 출연해 해당 종목 매수를 추천했다. 이처럼 수차례 방송을 통해 전씨가 얻은 시세차익은 무려 37억원가량에 달했다.

검찰의 수사망에 걸린 전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를 경우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다며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방송 중 허위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당시 전씨와 같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선취매수를 금지하는 법규나 방송사 내규도 없어 전씨를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을지라도 자본시장법상 처벌 대상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항소로 이어진 2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이후 선취매수 금지가 포함된 영업행위 금지 규정이 신설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방송에서 추천하려는 종목을 이미 매수했다는 사실을 시청자에게 알려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없다”며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 관계자는 “일반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활동 자격 박탈 등 조치가 뒤따르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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