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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인하·청약제도 개편…새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중개수수료 인하·청약제도 개편…새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기사승인 2014. 12. 2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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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수도권 청약통장 1순위 가입기간 요건이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매매가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전세가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주택 거래에 대한 중개수수료가 인하되고, 통합 전세대출상품인 ‘버팀목 전세대출’도 전격 시행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를 모아 봤다.

◇ 수도권 청약통장 1순위 요건 1년으로 단축

내년 3월부터 수도권 아파트 청약통장 1순위 가입기간 요건이 기존 2년(월 납입금 24회 이상)에서 1년(12회)으로 단축된다. 청약예금 가입자가 청약 주택규모를 변경하려면 가입 후 2년(상향시 3개월 추가)이 지나야 했지만 이 기간도 폐지돼 즉시 청약이 허용된다.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었던 국민주택(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개량되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세대주 요건을 폐지해 ‘무주택세대 구성원(세대주나 세대원)’이라면 1가구 1주택에 한해 청약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된다.

7월부터는 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등 4가지로 운영되는 청약통장이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된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내년 상반기 중 일부 구간에 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인하된다. 현재 매매가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을 거래할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0.9%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돼 있지만 이 요율이 0.5%이하로 조정된다. 전세가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주택을 거래할 때는 0.8%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돼 있지만 이 역시 0.4% 이하에서 협의하도록 변경된다.

매매·임대를 막론하고 0.9% 내에서 협의하도록 돼 있는 오피스텔(85㎡ 이하 부엌·욕실 등을 갖춘 경우) 중개수수료율도 이달 혹은 내년 1월 중 매매 0.5% 이하, 임대 0.4% 이하에서 협의하도록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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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월세대출 출시

저소득층을 위한 월세대출도 내년 1월부터 전격 시행된다. 취업준비생·희망희망키움통장 가입자·근로장려금수급자 등이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지역 100㎡ 이하), 보증금 1억원 또는 월세액 60만원 이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연 2.0%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로 이원화됐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은 내년 1월부터 ‘버팀목 전세대출’로 통합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신혼부부 5500만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고 수도권은 1억원, 지방은 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소득이 낮을수록 전세 보증금 규모가 낮을수록 우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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