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를 모아 봤다.
◇ 수도권 청약통장 1순위 요건 1년으로 단축
내년 3월부터 수도권 아파트 청약통장 1순위 가입기간 요건이 기존 2년(월 납입금 24회 이상)에서 1년(12회)으로 단축된다. 청약예금 가입자가 청약 주택규모를 변경하려면 가입 후 2년(상향시 3개월 추가)이 지나야 했지만 이 기간도 폐지돼 즉시 청약이 허용된다.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었던 국민주택(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개량되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세대주 요건을 폐지해 ‘무주택세대 구성원(세대주나 세대원)’이라면 1가구 1주택에 한해 청약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된다.
7월부터는 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등 4가지로 운영되는 청약통장이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된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내년 상반기 중 일부 구간에 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인하된다. 현재 매매가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을 거래할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0.9%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돼 있지만 이 요율이 0.5%이하로 조정된다. 전세가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주택을 거래할 때는 0.8%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돼 있지만 이 역시 0.4% 이하에서 협의하도록 변경된다.
매매·임대를 막론하고 0.9% 내에서 협의하도록 돼 있는 오피스텔(85㎡ 이하 부엌·욕실 등을 갖춘 경우) 중개수수료율도 이달 혹은 내년 1월 중 매매 0.5% 이하, 임대 0.4% 이하에서 협의하도록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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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위한 월세대출도 내년 1월부터 전격 시행된다. 취업준비생·희망희망키움통장 가입자·근로장려금수급자 등이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지역 100㎡ 이하), 보증금 1억원 또는 월세액 60만원 이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연 2.0%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로 이원화됐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은 내년 1월부터 ‘버팀목 전세대출’로 통합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신혼부부 5500만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고 수도권은 1억원, 지방은 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소득이 낮을수록 전세 보증금 규모가 낮을수록 우대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