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일자 전면 추첨제 도입 =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이 입영 선호 시기 2∼5월과 기타 시기 6∼12월로 구분해 희망하는 입영일자 1·2지망 2개를 선택한 후 무작위 전산 추첨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지금까지 선호 시기 2∼5월은 추첨제로, 기타 시기 6∼12월은 선착순으로 운영됐다.
△육군 분·소대 전투병 모집제도 = 전방 근무 소총병을 우수자원으로 선발 배치하기 위해 분·소대 전투병 모집 제도도 신설됐다. 분·소대전투병으로 선발된 사람은 최전방 전방초소(GP)와 일반전초(GOP), 1·3야전군의 해·강안부대에 근무한다. 전투병에게는 명예 휘장 수여와 수당, 보상휴가 확대 등 복무 혜택이 주어진다.
△병사 봉급 15% 인상 = 병사 봉급이 15% 올라 상병 기준으로 월 15만4800원이 지급된다.
△병사 사망위로금 1500만원으로 인상 = 자살로 사망한 병사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위로금이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오른다.
△예비군 상시 휴일 훈련 신청 = 훈련이 나온 이후에만 휴일 예비군 훈련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훈련이 부과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시 휴일 예비군 훈련을 신청할 수 있다.
△예비군 훈련 입소시간 오전 9시로 변경 = 오전 9시30분까지 예비군 훈련 입소가 허용됐지만 오전 9시 이후에는 훈련장 입소를 할 수 없게 된다.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 상한 연령 폐지 = 9급·7급·5급 군무원 공채 응시의 상한 연령인 40살이 폐지되고 정년인 만 60세 이하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군무원 직급별 특별 채용 응시 상한 연령 만 45∼53살도 폐지된다.
△5등급 외무공무원 중위 임관 = 국립외교원을 거쳐 5급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도 중위로 임관할 수 있게 된다. 외무고시가 폐지된 이후 국립외교원을 수료한 인원을 5급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군인사법에 따른 중위 임관제도를 보완했다.
△산업기능요원 전직 제한기간 완화 =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에 다른 업체로 옮겨 근무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정업체에서 일정기간을 근무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대폭 줄어든다.
△지뢰사고 피해자 위로금 지급신청 접수 = 지뢰사고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은 위로금과 의료지원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가유공자 통합복지카드 발급 = 국가유공자에게 발급되는 액화석유가스(LPG) 복지 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카드를 하나로 통합한 국가유공자 통합복지카드가 나온다.
△재외국민안전정보센터 신설 = 해외 사건·사고 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영사콜센터가 상반기 중에 확대 개편된다. 재외국민안전정보센터에서는 도착지 안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3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