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군대 입영날자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한다

군대 입영날자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한다

기사승인 2014. 12. 28. 16:5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국방·병무·보훈·외교 새해 달라지는 것들] 입영날자 전면 추첨제 도입, 병사 월급 15% 인상, 예비군 상시 휴일 훈련 신청, 육군 전투병 모집

현역병으로 군대를 가는 입영 대상자들은 새해부터 입영 날자를 자신이 선택해 선착순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가야 한다. 우리 군은 전방에 근무할 우수자원인 분·소대 전투병 모집도 새해 신설한다. 우리 병사들은 상병 기준으로 15% 오른 월 15만4800원의 봉급을 새해부터 받게 된다. 새해 달라지는 주요 국방·병무·보훈·외교 정책과 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현역병 입영일자 전면 추첨제 도입 =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이 입영 선호 시기 2∼5월과 기타 시기 6∼12월로 구분해 희망하는 입영일자 1·2지망 2개를 선택한 후 무작위 전산 추첨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지금까지 선호 시기 2∼5월은 추첨제로, 기타 시기 6∼12월은 선착순으로 운영됐다.

△육군 분·소대 전투병 모집제도 = 전방 근무 소총병을 우수자원으로 선발 배치하기 위해 분·소대 전투병 모집 제도도 신설됐다. 분·소대전투병으로 선발된 사람은 최전방 전방초소(GP)와 일반전초(GOP), 1·3야전군의 해·강안부대에 근무한다. 전투병에게는 명예 휘장 수여와 수당, 보상휴가 확대 등 복무 혜택이 주어진다.

△병사 봉급 15% 인상 = 병사 봉급이 15% 올라 상병 기준으로 월 15만4800원이 지급된다.

△병사 사망위로금 1500만원으로 인상 = 자살로 사망한 병사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위로금이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오른다.

△예비군 상시 휴일 훈련 신청 = 훈련이 나온 이후에만 휴일 예비군 훈련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훈련이 부과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시 휴일 예비군 훈련을 신청할 수 있다.

△예비군 훈련 입소시간 오전 9시로 변경 = 오전 9시30분까지 예비군 훈련 입소가 허용됐지만 오전 9시 이후에는 훈련장 입소를 할 수 없게 된다.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 상한 연령 폐지 = 9급·7급·5급 군무원 공채 응시의 상한 연령인 40살이 폐지되고 정년인 만 60세 이하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군무원 직급별 특별 채용 응시 상한 연령 만 45∼53살도 폐지된다.

△5등급 외무공무원 중위 임관 = 국립외교원을 거쳐 5급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도 중위로 임관할 수 있게 된다. 외무고시가 폐지된 이후 국립외교원을 수료한 인원을 5급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군인사법에 따른 중위 임관제도를 보완했다.

△산업기능요원 전직 제한기간 완화 =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에 다른 업체로 옮겨 근무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정업체에서 일정기간을 근무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대폭 줄어든다.

△지뢰사고 피해자 위로금 지급신청 접수 = 지뢰사고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은 위로금과 의료지원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가유공자 통합복지카드 발급 = 국가유공자에게 발급되는 액화석유가스(LPG) 복지 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카드를 하나로 통합한 국가유공자 통합복지카드가 나온다.

△재외국민안전정보센터 신설 = 해외 사건·사고 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영사콜센터가 상반기 중에 확대 개편된다. 재외국민안전정보센터에서는 도착지 안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3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