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이 책자에 실린 내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는 총 263건으로, 기재부는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을 분야별로 재구성해 26개 정부 부처별로 변경 전후를 비교해 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정리했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음식점, 커피숍,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 전면 금지로,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업주는 170만원,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올 하반기 많은 논란을 불러모았던 담뱃값 인상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세제 부문과 관련해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완화된다. 연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의 경우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고, 2017년 소득분부터는 14%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올해로 일몰 종료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간이 2016년 12월말까지 연장된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의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인상(30%→40%) 적용된다.
내년부터 해외여행 후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자진신고 불이행과 관련해 납부해야 할 세금에 추가로 부과되는 가산세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진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서민주거비 완화 방안 대책의 일환으로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실시하는 월세대출 대상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Ⅰ·Ⅱ)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이다.
대출은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후 일시상환이지만, 대출자 여건에 따라 최장 6년까지 3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5580원으로 인상된다.
내년 6월4일부터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 제품이 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된다. 어린이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취급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가 시행된다. 정부가 기업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은 그 범위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한다.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으면 다른 기업에 남은 허용량을 팔 수 있다.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소비자가 내년부터 출고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 이하인 중소형을 구매하면 보조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만 65세 이상 노인은 내년 10월부터 일반 병의원에서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