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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든 음식점서 담배 못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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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4. 12. 28. 18:39

기재부, 2015년 달라지는 제도 내용 발표
내년 1월부터 음식점을 비롯한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완화되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도 한시적으로 연장·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이 책자에 실린 내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는 총 263건으로, 기재부는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을 분야별로 재구성해 26개 정부 부처별로 변경 전후를 비교해 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정리했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음식점, 커피숍,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 전면 금지로,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업주는 170만원,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올 하반기 많은 논란을 불러모았던 담뱃값 인상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세제 부문과 관련해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완화된다. 연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의 경우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고, 2017년 소득분부터는 14%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올해로 일몰 종료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간이 2016년 12월말까지 연장된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의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인상(30%→40%) 적용된다.

내년부터 해외여행 후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자진신고 불이행과 관련해 납부해야 할 세금에 추가로 부과되는 가산세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진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서민주거비 완화 방안 대책의 일환으로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실시하는 월세대출 대상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Ⅰ·Ⅱ)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이다.

대출은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후 일시상환이지만, 대출자 여건에 따라 최장 6년까지 3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5580원으로 인상된다.

내년 6월4일부터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 제품이 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된다. 어린이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취급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가 시행된다. 정부가 기업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은 그 범위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한다.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으면 다른 기업에 남은 허용량을 팔 수 있다.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소비자가 내년부터 출고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 이하인 중소형을 구매하면 보조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만 65세 이상 노인은 내년 10월부터 일반 병의원에서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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