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8일 발간한 ‘2015년 상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올해 일몰예정이던 신용카드 세액공제제도는 오는 2016년 12월말까지 2년 더 연장된다.
또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 사용실적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에서 40%로 높아진다. 단 이 기간 동안의 사용금액이 2013년 사용액의 50%보다 늘어난 금액이어야 40%가 적용된다.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가 2014년 월세 지급분부터 월세 지급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공제 대상은 종전의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에서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까지로 확대된다.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 소득자의 경우 올해부터 2016년까지 소득분에 대해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017년 년 이후 소득분부터는 14%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주택임대법에서 발생하는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근로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2014년에 발생한 결손금 분부터 적용된다.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10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자(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한 이자 소득공제 대상과 한도가 1월부터 확대된다.
우선 내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분부터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인 경우 소득공제 한도를 1800만원으로 해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인 경우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으로 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퇴직연금 납입금에 대해 내년 1월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최대 700만원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소득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세제도도 도입된다.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는 인원 수에 상관없이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동차 수리업 등 현금영수증 발급이 5월부터 의무화된다. 자동차 종합(또는 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고객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단 해당사업자는 4월30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해외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도 개편된다. 해외 여행자의 면세한도가 600달러로 상향조정된다.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금에 추가로 부과하는 가산세율이 30%에서 40%로 올라간다. 해외 거주를 가장한 탈세 방지를 위해 거주자 판정기준 중 국내거주 요건이 1년 이상에서 6개월(183일) 이상으로 강화된다.
개인사업자 중 음식업자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상향한다. 6개월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일 때는 60%, 1억∼2억원일 때는 55%, 2억원 초과일 때는 45%로 높여준다. 기타 업종은 2억원 이하 50%, 2억원 초과 40%가 적용된다.
이밖에 내년부터 난임부부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의료비 공제 한도가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