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포공항 국제선 노선 증편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15~2019년)을 내년 1월 5일 공개할 계획이다.
이미 국토부는 지난 19일 항공 정책 전반을 심의하는 항공정책위원회를 서면심의로 진행, 이 같은 사항을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5개년 (항공정책기본)계획에 따라 김포공항 국제선 노선 증편이 추진될 것”이라며 “항공수요와 인천공항 경쟁력과 소음피해 등을 고려해서 증편 노선 수가 결정 될 것이다”고 말했다.
양천구나 다른 지자체가 소음 피해를 이유로 ‘단 한편의 증편’도 반대하고 있음에도 국토부가 김포공항의 노선 확대 방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걸릴게 없기 때문이다.
주택사업과 달리 항공정책은 지자체 협의 사항이 아닌 재량사항이다. 이 때문에 양천구도 행복주택 사안처럼 국토부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걸지 못하고 있다.
양천구 관계자는 “김포공항의 국제선 노선 증편은 법적으로 다투기가 어려운 사안이다”라며 “지역주민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한 상황임에도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이 현재 제도의 불합리함이다”고 말했다.
양천구 등 자자체는 국제선 노선 증편에 하자가 없을 지라도 국토부가 소음 피해를 고려한다고 밝힌 이상 기본권의 수호차원에서라도 계속 반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실제 지자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포공항 인근 고강동·신월3동 지역 몇 개 장소에서 오전시간 비행기 한대가 지나가면서 발생한 소음은 85~90데시벨로 기록됐다. 이는 주거환경 허용 기준인 최대 65데시벨을 훌쩍 뛰어넘은 수준이며 열차가 역에 들어올 때 발생하는 순간 소음 80데시벨보다 더 높은 수치다.
다른 양천구 관계자는 “국토부가 내년도 발표를 앞두고 소음 지도를 제작 중인데 현재 입고 있는 피해를 적극 입증할 계획”이라며 “얼마나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지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