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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국제선 증편에 양천구 등 지자체 ‘속앓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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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4. 12. 2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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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과 달리 항공정책 협의가 아닌 국토부 재량사항이라 발만 '동동'
인천국제공항 내부 모습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 계획이 속도를 내면서 소음 피해를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양천구 등 지자체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주택사업과 달리 항공기 정책은 국토부 재량 사항이라 국토부가 밀어붙인들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포공항 국제선 노선 증편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15~2019년)을 내년 1월 5일 공개할 계획이다.

이미 국토부는 지난 19일 항공 정책 전반을 심의하는 항공정책위원회를 서면심의로 진행, 이 같은 사항을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5개년 (항공정책기본)계획에 따라 김포공항 국제선 노선 증편이 추진될 것”이라며 “항공수요와 인천공항 경쟁력과 소음피해 등을 고려해서 증편 노선 수가 결정 될 것이다”고 말했다.

양천구나 다른 지자체가 소음 피해를 이유로 ‘단 한편의 증편’도 반대하고 있음에도 국토부가 김포공항의 노선 확대 방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걸릴게 없기 때문이다.

주택사업과 달리 항공정책은 지자체 협의 사항이 아닌 재량사항이다. 이 때문에 양천구도 행복주택 사안처럼 국토부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걸지 못하고 있다.

양천구 관계자는 “김포공항의 국제선 노선 증편은 법적으로 다투기가 어려운 사안이다”라며 “지역주민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한 상황임에도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이 현재 제도의 불합리함이다”고 말했다.

양천구 등 자자체는 국제선 노선 증편에 하자가 없을 지라도 국토부가 소음 피해를 고려한다고 밝힌 이상 기본권의 수호차원에서라도 계속 반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실제 지자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포공항 인근 고강동·신월3동 지역 몇 개 장소에서 오전시간 비행기 한대가 지나가면서 발생한 소음은 85~90데시벨로 기록됐다. 이는 주거환경 허용 기준인 최대 65데시벨을 훌쩍 뛰어넘은 수준이며 열차가 역에 들어올 때 발생하는 순간 소음 80데시벨보다 더 높은 수치다.

다른 양천구 관계자는 “국토부가 내년도 발표를 앞두고 소음 지도를 제작 중인데 현재 입고 있는 피해를 적극 입증할 계획”이라며 “얼마나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지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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