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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심판원 제1호 여성 심판관에 최승연 변호사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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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1. 04. 11:00

아시아투데이 주성식 기자(세종) = 해양수산부는 2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에 처음으로 여성인 최승연 변호사를 임용했다고 밝혔다.

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은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유사한 해양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해양안전을 높이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 여성 심판관이 임용된 것은 이번이 해양안전심판원 역사 50년 만에 처음이다.

최 심판관은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8년 1월 사법연수원(37기)을 수료했으며, 법무법인 양헌에 입사해 인천항 항로에서 화물선과 부선이 충돌하는 해양사고의 변호를 담당하는 등 해양사고에 대한 실무경험도 겸비하고 있는 해양 전문 변호사이다.

최 심판관은 “여성의 예리한 시각으로 더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임용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4급 심판관 공개경쟁 채용시험에는 여성 변호사 3명을 포함해 총 9명의 해양안전 전문가들이 응시해 전문성 경쟁을 벌였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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