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의무적으로 분할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건설 하도급시장의 불공정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불공정행위는 하도급방식이 가진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계약에 대해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는 것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월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분리발주 의무화는 시작됐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공사의 계획단계부터 분리발주 가능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 지방공사의 경우는 지난해 11월 지방계약법시행령 개정에 이어 12월에는 지방계약예규까지 개정돼 이달 5일부터 허용공사가 구체화되는 것은 물론 사전검토가 의무화됐다.
건설업계에서는 분리발주를 강제화시키는 움직임을 두고 건설공사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평가했다.
철근콘트리트·배관 공사 등 각 공종별 분리 발주를 하게 된다면 일괄발주 때와 달리 발주처가 각 공종 공사를 진행하는 전문건설사와 계약하기 때문에 중앙 컨트롤타워가 없게 된다. 즉, 원도급자 밑에 하도급 관계로 일괄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발주처와 계약한 각 건설사들이 각자 시공을 진행한다.
문제는 이 경우 공사 진행을 두고 협업이 잘 이뤄지지 않아 공사가 제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또한 하자관리도 문제다. 일괄발주시 원도급자가 하자를 최종 책임지는 것과 달리 분리발주 때에는 각 건설사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길 여지가 크다.
한 중견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리발주가 의무화될 경우 하도급업자의 마진이 늘지는 모르지만 건설사 간의 대립으로 국가공사의 품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국가공사의 지연·부실은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다”고 말했다.
최석인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정책이다”라며 “각 상황에 따라 통합발주와 분리발주를 발주처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