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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기업 육성 내건 금융위, 딴지 건 보안전문가

핀테크기업 육성 내건 금융위, 딴지 건 보안전문가

기사승인 2015. 01.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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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본인확인 간소화..보안취약 뒷담화
금융위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산업 육성책으로 각종 보안 규제를 풀겠다고 나서자 전문가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회사보다 규모가 작고 새로 생긴 곳이 많아 보안에 취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핀테크는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ique)의 합성어로 최근 뱅크월렛 카카오 등 정보기술(IT)기업들의 금융업진출이 늘어나면서 나온 신조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전 규제를 사후 규제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업자에게만 허용돼왔던 보안성심의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안성 심의는 그동안 핀테크 기업들이 지급결제 등의 금융업에 진출할 때 걸림돌로 작용해왔기 때문이다. 핀테크 기업들은 금융회사와 제휴를 맺는 형태로 금융업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다.금융사들은 허가증 명목으로 금융당국에 보안성 심의를 받아올 것을 핀테크 기업에 요구해왔다.

핀테크 은행(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도 금융위 내에 태스크포스를 결성해 은행 이용자가 창구에 방문하지 않아도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공인인증서를 통한 실명확인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금융위의 규제 완화 정책이 핀테크 기업들의 보안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이상거래시스템을 도입한 은행에서도 보안사고가 나는 상황에서 보안성심의를 폐지할 문제는 아니다”며 “보안성심의를 인허가권처럼 여기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핀테크 기업의 이용 편의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보안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인석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금융위가 알아서 (보안을) 하라는 상황에서 핀테크를 도입하면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터넷 은행의 본인확인 간소화도 글로벌 금융규제 방향에 역행하기 때문에 안전성을 담보해야 된다는 게 학계의 주장이다.

전 교수는 “핀테크 등장으로 간편결제가 늘면서 일회성 자금의 거래 목적이 모호해지고 있다”며 “금융위가 해외에서 테러리스트 자금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것과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도 “인터넷 은행을 하더라도 안전성을 갖추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보안업계 전문가들은 사전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있다.

김의탁 하우리 연구소장은 “영세한 핀테크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보안이 위험할 수 있다”며 “사후 규제보다는 적당한 사전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보안업계 관계자도 “보안을 사후 규제한다는 것은 뚫리고 막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사전 규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핀테크 서비스가 활성화 되고나면 신종 금융범죄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규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핀테크 기업들이 성장과 보안을 모두 잡기 위해서는 은행이나 대형 IT기업들을 대상으로 정책이 추진돼 한다는 게 보안전문가의 시각이다. 현행 금융위의 핀테크 정책은 벤처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 소장은 “대규모의 핀테크 기업들이 해외에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은행·대형IT기업 등을 키우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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