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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14년 하반기 상조업 주요정보공개’에 따르면, 2014년 9월 기준 전국 253개 상조업체가 가입자에게 납입받은 선수금은 상반기 대비 1117억 원이 증가한 총 3조 3600억원이다. 이 중 선수금 100억원 이상인 대형업체의 선수금이 전체의 92.6%를 차지한다.
개별 업체별 세부정보에 따르면 선수금 100억원 이상의 대형업체 중 선수금 규모가 가장 큰 업체는 프리드라이프로, 2013년 3906억원에서 23% 이상 증가한 4814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위인 보람상조라이프(2063억원)와 2800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수치다.
지난해 프리드라이프의 업계 1위 사실을 확인하는 법원의 결정에서도 두 업체간 선수금 격차를 주요 이유로 설명했다. 당시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는 보람상조프라임 외 2개사가 낸 광고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서 “2013년 공정위 발표에 의하면 프리드라이프는 297개 상조업체 중 선수금 및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1위 업체이고 2011년, 2012년 발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서울고등법원 역시 보람상조프라임 등이 상기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사건에서 프리드라이프가 1위라는 사실을 재확인한 바 있다.
또 하반기 주요정보공개에 따르면 프리드라이프와 자회사 한라상조의 총 선수금은 6065억원으로 보람상조 관련 9개사와의 격차를 7억원으로 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