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나 ‘카카오톡’ 등에서 무심코 타인에 대한 비방 글을 작성해 유포할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아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과거와 달리 일반인들도 인터넷이나 카카오톡에서 손쉽게 타인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비방 글을 게시·배포할 수 있게 돼 무심코 돌린 찌라시로 법의 철퇴를 맞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인터넷이나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타인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비방 글을 올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돼 처벌을 받는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현행법은 인터넷의 파급력을 고려해 일반적인 오프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죄보다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게 규정하고 있다.
허위사실이 담긴 찌라시로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김모씨는 “인터넷상에서 찌라시를 만들어 유포한 사람은 별 생각 없이 했겠지만, 막상 피해자 입장에선 평생 잊을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보게 돼 수사기관에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7명으로 구속기소된 사람이 단 한명도 없었던 2010년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
심각성을 인식한 검찰은 지난해 9월 18일 서울중앙지검에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팀장 서영민 부장검사)까지 꾸리고 엄단에 나섰다.
재경지검의 A검사는 “과거 인터넷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미성년자의 경우 선처해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처벌되고 있다”고 전했다.
손모씨(43·여)는 2009년 6~7월께 정모씨가 운영하는 여행사를 통해 중앙아시아 여행을 다녀오면서 여행 과정에서 인솔자 역할을 한 정씨를 알게 됐다.
이후 손씨는 정씨에게 지속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정씨가 상대해주지 않자 2013년 3~4월 정씨가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여행사 홈페이지 게시판, 정씨에 대한 인터넷 신문기사 댓글 게시판 등에 올렸다.
결국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씨는 2013년 12월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인터넷의 파급력이나 전파성을 악용해 고의적으로 사이버 상에서 비방 글을 올려 타인을 괴롭히거나 집단 따돌림을 하는 행위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무겁게 할 필요가 있다”며 “악질적이고 상습적인 범행에 대해선 실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