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2일 올해부터 근로자 월급체불이나 결혼, 질병 및 부상으로 목돈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한 융자예산을 전년보다 22% 늘린 총 1004억원으로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이자율을 연 3%에서 2.5%로 인하, 연간 이자부담을 148만원에서 123만원으로(200만원 융자 후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기준) 줄였다.
또 융자 대상 근로자의 소득요건을 월평균 소득 200만원에서 255만원 이하로 확대했으며, 1인당 총 융자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렸다.
고등학교재학자녀 학자금과 부모요양비는 대상자 1인당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한도를 늘리고 부모요양비와 장례비는 조부모까지 범위를 넓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융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건설일용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체불확인 요건을 지방노동관서가 확인하는 방식 등으로 융자신청의 문턱을 낮췄다.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될 경우 빠르면 금년 하반기부터 업무대가를 받지 못해 생계가 곤란한 보험설계사 등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생활안정자금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각 지역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서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에서 검색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보증이나 담보 여력이 없는 근로자들도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지원 사업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으므로 필요시 신용보증지원도 받을 수 있다.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할 것이며, 금융시장의 여건에 따라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는지 계속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