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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전남도당위원장인 주영순의원은 24일, 해수부 담장자와 함께 모자반 피해를 입은 현지 어가와 양식장 방문 등 피해상황을 점검했다.
주영순의원은 이날 “중국에서 떠밀려온 모자반으로 양식어가에 큰 피해를 입힌 것은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분명하다”며 “피해를 입은 어가에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어가가 보상받기 위해서는 농어업자연대책법에 의한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피해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에 명시된 자연재해는 이상조류, 적조현상,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 수온이고,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가 예외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