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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위험작업, 원청도 안전 의무 지켜야

하청업체 위험작업, 원청도 안전 의무 지켜야

기사승인 2015. 01.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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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청업체 위험작업에 대해 앞으로는 원청도 공동으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지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안전한 일터, 건강한 근로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한 4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선진국의 2~4배에 이르는 높은 사고사망률을 낮추고, 사업장의 안전보건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계획은 정부의 안전보건정책 목표를 사망 등 중상해 재해에 집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밀폐공간 같은 위험 작업의 경우 사전 작업허가제를 도입, 원청과 하청 상호간의 위험관리와 의사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현장 주체가 원청과 하청으로 나눠짐에 따라 재해 원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4대 추진 전략으로는 △기업·근로자·정부 등 각 주체별 안전보건 책임의 명확화 △산업재해 유발 요인에 대한 선제적 안전보건 대응 능력 강화 △법령·정보시스템 등 안전보건 인프라 구축 △안전수칙이 실천되는 안전보건문화 확산 등이 제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4대 전략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했을 경우 종합계획 시행이 완료되는 2019년에는 사고사망만인율(인구 1만명당 사망자 비율)이 선진국 수준인 0.3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취약한 인프라와 낮은 안전의식을 보완하기 위해 안전보건법령을 기업과 근로자 등 당사자 중심의 쉬운 법체계로 개편하는 내용도 종합계획에 포함됐다.

업종·산업단지·지역별로 리더십을 확충하고 실질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것도 이번 계획의 주요 목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근로자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보호하며, 회사의 손실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우며, 더 나아가 국가를 발전시키는 1석 4조의 효과가 있다”며 “정부도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지만 기업·근로자·재해예방기관 등 모든 안전보건 주체가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재해예방활동을 펼치고 안전보건 책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대책은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 차원에서 수립 중인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2월 중 발표 예정)’에도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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