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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등 고용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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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기자

승인 : 2015. 01. 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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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하고, 고령·여성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훈련과정이 실시되는 등의 새로운 장애인 고용대책이 제시됐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제4차 장애인 고용촉진 5개년 계획(2013~2017년)의 일환으로 장애인구 고령화 등 변화된 고용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 내용으로는 △ 더 좋은 장애인 일자리 확대 △대상별 맞춤형 고용지원강화 △취업역량 제고 및 통합적 고용서비스 제공 △장애인 고용 인프라 확충 등이 있다.

우선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3.0%에서 2017년 3.2%, 2019년 3.4%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며 민간기업 고용률도 2.7%에서 2.9%, 3.1%로 상향한다.

장애인 직접고용이 어려운 대기업의 경우 고용부가 인증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자회사로 둘 경우, 자회사의 장애인 근로자를 모회사 고용인원으로 간주하는 제도도 신설됐다.

또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제도를 개편,작업능력을 평하한 후 그에 맞춰 최저임금에서 일정비율을 감액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중증장애인이나 고령 및 여성장애인을 위해서는 맞춤형 고용지원 서비스가 강화된다. 특히 중증장애인 구직자에게는 취업 알선부터 적응지도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인 능력개발원에 고령과 여성 장애인 맞춤형 훈련과정이 실시된다.

아울러 장애인 훈련수요 충족을 위해 능력개발원 신축을 추진하며 훈련수당 체계를 단순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을 통해 국가기관과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상승하고, 중증·고령·여성장애인 등이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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