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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협력사 직원에 복지시설 ‘출입금지’ 차별?

삼성중공업, 협력사 직원에 복지시설 ‘출입금지’ 차별?

기사승인 2015. 02. 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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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에 위치한 삼성중공업 문화관 웰니스헬스장 입구에 ‘협력사 분들은 Q,L동 헬스장을 이용 바랍니다’라고 쓰여 있다. / 제공=거제지역 일반노동조합
삼성중공업이 사내 유료 헬스장 ‘웰니스크리닉’ 이용에 협력사 직원을 제한하고 있어 근로자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사측은 공간이 협소하고 임직원 가족 및 선주사 관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다른 두 곳의 헬스장은 직영·협력사 직원 모두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일 거제지역일반노조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측은 경남 거제 본사에 위치한 ‘문화관’ 내 유료 헬스장인 웰니스크리닉에 협력사 직원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사측은 웰니스크리닉의 입구에 이용 대상을 해당 헬스장에 등록된 임직원 및 가족·선주사 임직원으로 제한하는 한편 ‘협력사분들은 Q, L동 헬스장을 이용 바랍니다’라는 안내문을 붙여놨다. 웰니스크리닉은 유료로 운영되는 헬스장으로 무료로 운영되는 Q, L동 헬스장과 달리 전문 트레이너와 관리인이 상주하고 있다.

김경습 거제지역일반노조 위원장은 “직영 직원의 가족도 사용하는 헬스장을 협력사 직원이 돈을 내고 이용하겠다고 해도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어떤 경우에도 복지시설 이용에 직영 직원과 협력사 직원간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확인해본 결과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은 식당을 비롯해 수영장·헬스장 등 모든 복지시설을 직영 직원과 협력사 직원이 차별 없이 이용하고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복지시설 이용은 노사상생추진 기구인 모협(母協)을 통해 사내협력사 직원과 직영 직원이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똑같은 처우를 제공하고 있고, 현대중공업도 원칙상 사내시설 이용에는 협력사 직원과 직영 직원간에 차별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문화관 내 헬스장은 (직영)임직원 가족과 선주사 관계자들이 주요 이용 대상으로 동시 수용 인원이 50명밖에 안될 정도로 협소하다”며 “조선소 내 헬스장이 세 곳인데 나머지 두 곳의 헬스장은 협력사 직원 및 직영 직원 모두 차별 없이 무료로 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문화관 내 다른 시설인 수영장과 당구장 등 모든 시설은 저렴한 가격에 모두에게 개방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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