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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받은 1000만원은 정당한 변호사 선임료가 아니라 수사기관 공무원들과의 교제 명목으로 받은 것이어서 이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2011년 1월 절도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한 내연녀 이모씨(43)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최 변호사는 헤어지자는 이씨에게 상해를 입히고 이씨를 차에 태운 채 내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최 변호사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일부 상해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벤츠 여검사 사건은 이모 전 검사(40·여)가 최 변호사의 고소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부탁해준 대가로 벤츠 승용차 등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이다.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검사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2심에서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