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대상 지분은 지난달 12일 블록딜을 시도했을 때와 동일하다. 두번째도 시도되는 블록딜이 갖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 번째는 개정된 공정거래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그룹 중 대주주 일가 지분이 상장 30%를 초과하는 계열사의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 또는 연간 매출의 12% 이상일 경우에 규제할 수 있다. 현대글로비스 역시 여기에 해당되는 만큼 블록딜을 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물 수도 있다.
하지만 블록딜이 완료되면 정 회장 부자가 보유한 현대글로비스 지분율은 29.99%로 낮아지게 된다. 이렇게 정 회장 부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면 현대차그룹의 순환출자 지배구조에서 핵심에 있는 현대글로비스는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증권가에서는 블록딜이 성사되면 대주주 일가는 연간 100억여원의 공정과세가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그룹도 블록딜 재추진이 “공정거래법 개정 취지에 부응하고, 블록딜 재추진 여부를 둘러싼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누차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글로비스 지분 매각이 현대모비스와의 지분 교환으로 이어질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는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의 순환출자 구조로 돼 있다.
즉 현대글로비스 주식가치를 높여 정 부회장에게 충분한 자금을 마련해 준 다음 현대차그룹 지배구조의 핵심고리인 현대모비스와 지분 교환을 추진한다면 경영권 승계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이 순환출자 고리를 끊는 것이 선결 과제인 만큼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 지분교환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