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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조합원 간 이견대립… 갈길 먼 ‘현대중공업 임단협’

이번엔 조합원 간 이견대립… 갈길 먼 ‘현대중공업 임단협’

기사승인 2015. 02. 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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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판결 따라 상여금 800% 통상임금 포함 새 합의안 만들자는 주장도
현대중공업 CSCL사 19,000 TEU 컨선 (1)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1만9000TEU(1TEU는 6m 컨테이너 1개)급 대형 컨테이너선. / 제공=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2014년 임금단체협상 2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앞두고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 이번 합의안을 부결시키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16일 열리는 2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앞두고 사측과 노조 집행부가 가결을 낙관하는 것과 달리 조합원들은 찬성과 반대로 갈려 갑론을박하고 있다.

이들은 2차 잠정합의안이 1차 잠정합의안과 비교할 때 개선된 바 없다며 최소한 지난 12일 울산지법의 ‘통상임금 판결’이 반영된 새 합의안을 도출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울산지법은 현대중공업이 2011년부터 지급해오던 800%의 상여금 전부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지만 현대중공업과 노조 집행부는 울산지법의 판결이 나오기 전날 명절 상여금 100% 부분을 제외한 상여금 700%만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사무직 대리·생산직 기원급 이하 임금체계를 조정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법원의 판결을 반영해 명절 상여금 100% 부분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현대중공업 직원들은 통상임금을 근거로 산정되는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연가휴가보상·격려· 성과·하기휴가비 등 각종 수당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상여금의 800%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만큼 700%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2차 잠정합의안을 부결시키고 새 합의안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내부로부터 나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투표가 가결이 된다면 지금까지 싸우던 통상임금 소송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반면 사측과 노조 집행부는 이번 찬반투표와 통상임금 판결은 별개이며 대다수 조합원들이 이번 합의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판단, 가결을 낙관하는 분위기다.

노조 집행부측은 일단 2차 잠정합의안을 가결시킨 다음 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나머지 명절상여 100% 부분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줄 것을 회사에 요구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노조 집행부 관계자는 “1심 판결이 800%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고 나왔기 때문에 먼저 잠정합의안이 가결되고 나면 나머지 100%에 대해서도 회사에 요구할 방침”이라면서 “조합원들이 가장 큰 불만을 가졌던 임금인상부문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사측도 “2차 잠정합의안에는 700%의 상여금만을 통상임금으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며 “추후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실상 이번 합의안에는 조합원의 대다수에 해당하는 대리급 이하 사무직·기원급 이하 생산직 모두에게 연봉인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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