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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안갯길 추돌사고로 뜨는 ‘불꽃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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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5. 02. 1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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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서 구매 가능해져…시설물을 통한 안갯길 사고 예방은 한계
국토부·경찰청·도공 사용 확대 적극 검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구입할 수 있는 미국 오리온사 불꽃신호기/출처=미국 오리온사

불꽃신호기 설치 후
불꽃신호기 설치후/제공=도로공사
지난 11일 발생한 영종대교 105중 추돌사고 같은 안갯길 대형 교통사고가 반복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불꽃신호기’ 사용 확대가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불꽃신호기는 야간 교통사고 때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설치해 뒷 차에 알려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의무 사용이 규정돼 있다. 하지만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양도·양수 금지 조항에 묶여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면서 불꽃신호기 사용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됐다. 그러다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위 김성태 의원(새누리당)이 양도·양수 금지 품목에서 불꽃신호기를 제외한 개정법을 발의했고, 도로공사와 경찰청 협의로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구입이 가능해졌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11일 영종대교 상부도로 105중 추돌사고로 2명이 죽고 65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번 사고는 2006년 10월 3일 일어난 서해대교 29중 추돌사고와 유사하다. 서해대교 사고도 짙은 안개로 후속 차량이 미처 위험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 사고의 규모를 키웠다. 바다를 끼고 있는 영종대교나 서해대교 같은 고속도로는 수증기가 다른 곳보다 높아 복사안개가 끼기 쉽다.

문제는 반복되는 안갯길 고속도로 추돌 사고에 대처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영순 의원에 따르면 기상청의 안개특보는 2006년 서해대교 29중 추돌사고를 계기로 2009년부터 시범운용 중이지만 정확도는 2010년 56.9%, 2011년 36.1%에서 지난해 34.3%로 오히려 계속 떨어지고 있다.

정부는 안갯길 과속 방지를 위해 주요 구간의 CCTV설치와 단속 강화도 고려하고 있으나 추가 사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이 때문에 미국·일본처럼 불꽃신호기 대중화로 운전자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안갯길 과속 방지도 중요하지만 사고 발생후 추가 추돌 사고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꽃신호기가 시중에 유통되기 시작한 이상 야간만이 아닌 안갯길이나 악천후 때도 의무 사용하도록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은 “불꽃신호기 사용이 대중화된다면 안갯길 고속도로 참사를 예방할 수 있다”며 “아직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기에 공사차원에서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에 풀린 불꽃신호기는 1개당 7000원으로 전부 외국산이다. 불꽃신호기에 대한 대중적 홍보를 위해 자동차 출고 때 안전삼각대처럼 의무적으로 배치시키는 방안도 나온다.

맹성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안갯길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삼각안전대처럼 차량 출고 때 탑재시키는 등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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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불꽃 신호기 업체 제품들의 사향>1)Japan Carlit: 시장 점유율 80%를 차지하는 일본 불꽃신호기 1위 업체, 2)국제화공: 시장 점유율 20%를 차지하는 일본 불꽃신호기 2위 업체, 3)Orion: 1920년대부터 불꽃신호기 제조사업을 시작한 세계 최대 업체, 1칸델라(cd)=촛불 한개 정도의 밝기
불꽃신호기 대중화를 위한 걸림돌은 홍보만이 아니다. 제품 성능에 대한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 실제 미국과 일본은 제품 길이와 무게 등에 맞춰 발화시간과 밝기를 각각 5~30분, 70~160칸델라(cd)로 잡고 있다.

한때 불꽃신호기 제작을 추진했던 한화그룹 관계자는 “불꽃신호기가 국내서는 대중화 되지 않아 밝기·발화시간에 대한 기준이 없다”며 “안갯길 고속도로 사용에 걸맞게 국내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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