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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개인정보보호 기술분야 안전수칙’ 마련

행자부, ‘개인정보보호 기술분야 안전수칙’ 마련

기사승인 2015. 02.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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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파기하고, 전산실과 자료실의 통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개인정보보호 기술분야 안전수칙’을 발표했다.

행자부는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136건 가운데 기술적 보호조치가 부족한 사안이 전체의 58%인 81건에 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안전수칙은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권한 관리 △불법접근 차단 △중요정보 암호화 △접속기록 6개월 이상 보관·반기별 점검 △보안프로그램 설치 △전산실·자료실 접근 통제 △복원 되지 않도록 파기 등이다.

행자부는 안전수칙이 원활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해설서’ 제작,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해설서는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privacy.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심덕섭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안전수칙이 널리 사용돼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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