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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웹하드에서 영화를 다운로드할 경우 웹하드 업체와 저작권자 간의 업무제휴가 이뤄진 영화를 다운로드하면 합법이지만, 그 외에 개인이 올린 자료를 다운로드하면 비용을 지불했더라도 불법에 해당한다고 조언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수 성향의 대학생 단체 자유청년연합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에 저작권 위반 혐의로 김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 관계자들은 “김씨가 현직 가수로서 그 누구보다 더 저작권법에 민감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편의만을 생각해 불법다운로드했다면 이는 창작인으로서의 자격이 없고 영화관계자에게도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준 것뿐 아니라 금전적인 피해를 준 것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단법인 ‘오픈넷’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의 행위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법 다운로드”라며 “저작권법 30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반박했다.
오픈넷은 이어 “김씨는 웹하드 큐다운(qdown)에서 ‘테이큰3’를 다운로드했는데, 큐다운은 미래창조과학부에 등록된 부가통신사업자이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성능평가를 통과한 저작권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웹하드에서 개인이 올린 자료를 다운로드했다면 현행 실무상이나 법해석상 처벌이 가능하다”며 “저작권자와 웹하드 업체 간의 업무제휴가 이뤄진 영화를 다운로드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개인이 올린 자료를 다운로드하는 것은 아무리 비용을 지불했더라도 불법 다운로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이번 사건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근 한달만에 쉬는날이라 테이큰3 다운받았는데 쌩뚱맞게 자막이 아랍어ㅜ이게 모야ㅎ슬프고 진지한 장면도 통~집중안됨. 죄값받는듯~예전에 공연때My way부르면서 함께 부르자며 가사를 아랍어로 띄운적 기억나세요?ㅋ’ 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네티즌들 사이에선 불법다운로드 논란이 일었고 영화 수입 배급사인 20세기폭스가 “국내에서 아랍어 자막의 화면이 포착됐다면 이는 불법다운로드”라는 입장을 밝히자 김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