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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항공정책기본계획은 정부 항공정책의 최상위 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하며,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은 올해부터 5년간 항공정책의 지침을 제시한 것으로, 지난해 12월31일 고시된 바 있다.
시는 항공정비산업과 관련해 인천국제공항 내 기 고시된 항공정비단지 예정지 약 100만㎡를 조기 개발토록 정부가 승인해 줄 것과, 저비용항공전용 정비고 건립 사업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협약에 기초한 항공정비전문기업 유치 활동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항공물류산업과 관련, 화물전용항공사 활성화와 함께 공항자유무역지역이 과도한 수도권 규제로 인해 본연의 기능 상실 부분을 규제개선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인천이 가진 17개국 35개 자매우호도시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부-지방자치단체-인천공항’이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인천공항의 장래 발전에 필요한 저비용항공 전용터미널 조기 건립과 앞으로 확장 부지 확보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지방공항과 인천공항 국내선 직항편 신설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인천과 타 지방자치단체)-양대 공항공사’의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특히 시는 국립항공박물관 인천 유치와 백령도에 비행장(공항) 건설 필요성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세계항공대학의 유치와 인천국제공항의 도시명 표기를 행정구역에 맞게 정정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수립한 민선 6기 항공정책방향과 함께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15개 항목의 건의 사항을 인천시의 항공정책 방향으로 추진해 항공산업을 인천의 특별한 가치로 체계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