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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처리..내년 9월부터 시행(상보)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처리..내년 9월부터 시행(상보)

기사승인 2015. 03. 0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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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본회의 통과-05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47인 중 찬성 226인, 반대 4인, 기권 1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이병화 기자photolbh@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처리했다.

김영란범은 이날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8월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된 지 929일만에 공식적으로 법제화됐다. 김영란법은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관계자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된다.

다만 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의 구성원 등 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 등은 수수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을 경우에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이 통과된 후, 법안 처리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었음을 언급하면서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우리나라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선진국으로 가려면 세계 40위 수준의 부패지수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부정과 부패를 근본적으로 줄이지 않고는 빈부격차 해소도 문화융성도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법은 우리사회를 맑고 투명한 선진사회로 다가서게 할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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