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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에 불법 흥신소 난무 막는 대책은?

간통죄 폐지에 불법 흥신소 난무 막는 대책은?

기사승인 2015. 03. 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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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여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형사상 처벌이 불가능해진 가운데 민사소송에서 배우자의 간통행위를 포착하기 위해 불법 흥신소가 성황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배우자의 간통 행위를 포착하기 위해 경찰관과 동행해 간통 현장을 급습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민사소송으로만 다룰 수 있게 돼 일반인이 직접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민사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의 범위는 간통죄를 적용할 경우 간통행위의 범위보다 폭넓게 인정돼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모텔이나 집 등에 들어가는 장면만 촬영해도 부정행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아울러 이메일, 문자메시지, 통화내용으로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직접 이 같은 증거들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어 사례비를 지불하고 심부름센터(흥신소)에 의뢰하는 사례가 대폭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업계 역시 이 같은 변화에 내심 기대를 갖고 대비하는 모습이다.

4일 심부름센터 관계자는 “간통죄 폐지 이후 사건 의뢰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지만 폐지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까지 의뢰 건수에 큰 변동은 없다”며 “업계에서 의뢰가 늘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현행법상 심부름센터가 특정인의 간통 행위를 포착하기 위해 사생활을 뒷조사하고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다.

심부름센터나 민간조사원(사립탐정)이 일반인들에게 대가를 받고 타인의 사생활을 뒷조사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보호법) 등에 위반된다.

신용정보보호법 40조는 신용정보회사가 타인의 사생활을 조사하거나 ‘정보원’, ‘탐정’, 혹은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립탐정 제도 도입 역시 관련 법안이 수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간통 증거확보 등과 같이 공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에서 심부름센터나 민간조사원들이 사건을 대신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현행법상 불법임에도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대가를 받고 타인의 사생활을 뒷조사하거나 특정인의 위치정보를 추적하는 것은 현행법상 엄연히 불법”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선 적발됐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든지 아예 사립탐정 제도를 양성화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장모 변호사는 “심부름센터가 특정인의 부정행위를 찾기 위해 사생활을 뒷조사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이혼소송에서 이들이 확보한 자료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로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민간조사업이 아직 제도권 밖에 있어 음지에서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며 “사생활 침해 등을 막기 위해 민간조사업을 양성화하고 체계적 교육과정을 갖추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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