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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사용자 2명중 1명 “휴대폰 분실시 쉽게 포기···새 제품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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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승인 : 2015. 03. 07. 09:38

일상 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스마트폰이 분실되면, 사용자들은 되 찾는 것을 포기하고 새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핸드폰찾기콜센터’는 186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한 뒤 일주일 이상 기다리기 어렵다는 대답이 56.1%(1049명)로 절반을 넘었다고 7일 밝혔다. 한 달 이상 참을 수 있다는 대답이 301명으로 16.1%를 차지했지만, 비중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도 스마트폰 없는 삶을 상상하기 어려운 현대인의 풍속도를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동통신관련 전문가들은 휴대전화 분실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각종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새 폰을 구입하기 전에 먼저 분실 폰을 되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휴대전화를 잃어버렸을 때는 최대한 신속하게 가입한 이동통신사에 분실신고를 하고 발신을 정지시켜야 한다. 신고를 빨리 할수록 금전적 피해도 최소화된다. 또 신고 뒤에 이통사에 임대폰을 신청하면 당장의 불편함을 덜 수 있다고 조언한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가 탑재된 휴대전화라면 구글의 위치추적서비스 사용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안드로이드 OS에는 위치추적 기능이 내장돼 있어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인터넷의 구글 안드로이드 기기 관리자 사이트(www.google.com/android/devicemanager)를 통해 자신이 이용하는 계정에 접속하면 간단하게 휴대전화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휴대전화 잠금 및 초기화 설정도 가능해 발빠르게 움직이면 개인정보 유출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 단 환경설정 내 디바이스 관리자를 사전에 활성화시켜놔야 해당 기능이 작동한다.

공공기관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핸드폰찾기콜센터(www.handphone.or.kr)는 분실자와 습득자를 연결시켜주는 곳으로 전국 우체국·경찰서·유실물센터와 연동돼 있다.

분실자는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만 입력하면 잃어버린 단말기가 센터에 등록돼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습득자가 습득 신고를 했다면 전산처리 과정을 거쳐 휴대전화를 돌려받기까지 2주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향후 휴대전화 분실에 대비해 현재 이용하는 단말기를 사전 등록하면 습득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메일로 바로 통보해주는 ‘핸드폰 메아리’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이통사관계자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 가격이 보통 50만∼100만원에 달하는 등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지만 분실시 후속대처를 못하는 사용자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스마트폰에는 개인정보를 포함 민감한 정보가 담겨있어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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