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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출범

대법,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출범

기사승인 2015. 03. 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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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
대법원 전경.
대법원은 10일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사회 각계 인사 1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오는 7월까지 매달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새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이 전 총장은 한미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제3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아울러 김대환 서울시립대 교수, 김용훈 전 서울행정법원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영훈 변호사, 유병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성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이명진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승련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갑생 전 대전가정법원장, 지영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이 사법제도개선위원으로 활동한다.

이날 회의에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증거 수집과 제출 기회의 충분한 보장 및 심리 충실화 방안, 전문심리관 제도를 비롯한 사실심 재판의 전문성 및 효율성 증대 방안이 논의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논의했다. 목표는 1·2심 심리를 강화해 상고율을 낮추고 분쟁 해결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은 위원회 건의를 토대로 사실심 충실화 개선방안의 실행에 필요한 법률, 규칙 등 법령개정작업 및 실무 운영방식 개선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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