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의원직 당선무효 확정선고가 내려진 안덕수(인천 서구·강화을)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허모(43)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이에 따라 안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송의주 기자songuijoo@